경영학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51/120
51.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어야 한다.
4
선택된 법적 효과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상법 한글 조문 [시행 1996. 10. 1.]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한글 조문 [시행 1963. 1. 1.]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