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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34/120

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정답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4
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해설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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