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40/120

4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정답률:알수없음)

1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4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오류 ★2023년 현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경우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2. 부당한 공동행위: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3. 사업자 단체 1) 사업자 단체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 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는 경우등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3)위 2)이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한 사업자 : 매출액에 100분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번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4.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