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49/120
49.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4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측에 경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정답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요건상 대표기관(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불법행위가 직무상행위어야 한다. 감사, 이사회,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0, 이사의 임의대리인(62조)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법인이 사용배상책임을 질수있을뿐인데 (756조 1항), 사용자인 법인에게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과실없음을 입증하면 면책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