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76/120
76.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4
사용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현실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정답
5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해설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