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47/120

47.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수급인이 재료를 전부 공급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2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이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정답
3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대등액에 한정된다.
4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수급인이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판결).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