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14/120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격의 인하정답
2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