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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23/120

2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4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 제129조(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1️⃣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29조제1항, 제2항 -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해당한다. (127조 미해당) 2️⃣ 검찰총장은 이 법의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9조제3항 - 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9조제4항 -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9조제3항, 제4항 - 고발요청은 검찰총장(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공정위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다른 사정을 이유로) 4개 장만 가능하다.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와 혼동 금지. 이는 고발요청이 아닌, 위반한 사실을 신고해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발동하는 것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4조제6항 -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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