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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44/120

44.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맹거래사 4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정답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ㄹ,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 제척기간은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즉,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기산된다. ✅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곧 권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기에 형성권(법률관계의 발생)이 주를 이룬다.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권은 ~한 날로부터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와 같이 발생되는 권리, 발생시점, 존속기간이 나와있다. ㄱ. 매매예약완결권 ⭕ ✏️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예약에 있어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자가 본계약을 체결(=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권리이다. 해당 권리는 제564조제2항과제3항을 통해 예약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 확답(=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을 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력을 잃기에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 상당한 기간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전항의 기간이 지나도 확답을 받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되기에 전항의 기간이 곧 제척기간이 된다. (대법 2000다2645, 약정이 없을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 소유물을 타인이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방해받거나 방해예방이 필요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유함으로 발생하는 항구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제162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소멸시효 발생) ?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취소할수 있는(=법률관계의 소멸) 권리로 제164조에 제척기간이 정해져있다.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이 형성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년, 10년 내로 권리의 기한이 정해져있기에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ㄹ.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했을 때(=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되기에 제척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수급인이 부동산공사의 도급 행위를 통해 지급 받기로 약속 받은 보수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으로 볼 수 있다.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청구권은 점유권이 소멸할 때 까지 존재하기에 제척기간이 없다.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발생한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하기에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때를 기점으로 10년이 지나면(등기하지 못한채 점유를 상실하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점유한 것이 되기에)점유권을 상실하게되어 청구권 또한 소멸하게 되므로 소멸시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차이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산점이 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곧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청구권이 주를 이룬다. ✏️ 소멸시효는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에 따라 채권(1년,3년,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 단순하게 보면 물권, 채권(청구권)과 관련된 것은 소멸시효, 법률행위와 관련된 것(취소권)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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