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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6/120

6.결혼예식업을 하는 甲은 고객에 대하여 드레스 등 자기의 예식부대물품을 이용하여야만 예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
거래강제행위정답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3
거래거절행위
4
사업활동 방해행위
5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설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드레스 등 자기의 예식부대물품)을 구매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끼워팔기는 거래강제행위의 유형 중 하나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시행 2024. 1. 1.] 1. 거래거절 가. 공동의 거래거절 나. 그 밖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가. 가격차별 나. 거래조건차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라.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가. 부당염매 나.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가. 끼워팔기 나. 사원판매 다. 그 밖의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마.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거래 가. 배타조건부거래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8. 사업활동 방해 가. 기술의 부당이용 나.인력의 부당인ㆍ채용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라.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가. 부당한 자금지원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다. 부당한 인력지원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거래강제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 밖의 거래강제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이 때, 위계는 위계(位階)가 아닌, 위계(僞計)로 거래상 지위가 아닌, 거짓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다. ❗❗ 예식부대물품에 대해 거짓된 정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제공하거나, 예식실 이용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 과대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거래거절행위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그 밖의 거래거절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인 거래를 중단,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다. 해당 문제에선 [고객]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를 강제한 것이기에 [특정사업자],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업활동 방해행위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 ❗해당 거래조건 거절을 이유로 타 예식실 계약(거래처 이전)을 방해한 것이 아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고객에 대해 거래조건을 제시하였기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오판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한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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