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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64/120

6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4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정답

해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 균분부담이기에 5.가 틀린 설명이다. 단, 제56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우선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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