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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8/120

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3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4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5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 거래거절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거래거절 행위 자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5.가 옳지 않다. ❗ 24. 1. 1. 시행 기준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그 밖의 거래거절로 나뉜다. 두 유형은 정당한 이유 없는 공동행위(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와 그 외의 부당한 거래거절로 나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시행 2024. 1. 1.]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거래거절 -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후략) 2️⃣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후략) 3️⃣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 나. 그 밖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후략) 4️⃣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는 가. 공동의 거래거절로 규정되어 있다. 5️⃣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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