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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24/120

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4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정답
5
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

해설

1.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2.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소휘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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