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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27/120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맹거래사 27번 문제 이미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은행장
2
금융감독원장, 조달청장
3
감사원장, 조달청장정답
4
금융감독원장, 한국소비원장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한국소비자원장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129조(고발)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고발요청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는 [검찰총장]과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공정위가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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