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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46/120

46.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정답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물건이 원래 산출해내는 것은 천연과실, 물건을 빌려줘서 받는 것은 법정과실로 4.는 틀린 설명이다. ?민법 [2023. 6. 28.]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 제100조제2항의 '처분'은 '매매'뿐만 아니라 '의무부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 2006다29020]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후략) 4️⃣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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