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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10/120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산업구조의 조정
2
수익의 극대화정답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5
불황의 극복

해설

✅ 2. 수익의 극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1️⃣5️⃣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3️⃣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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