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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12/120

1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기타의 거래거절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기타의 거래강제
4
배타조건부 거래정답
5
거래처 이전 방해

해설

✅ 구속조건부거래의 행위 중 하나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저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관련 1. 거래거절 가. 공동의 거래거절 나. 그 밖의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가. 가격차별 나. 거래조건차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2️⃣ 라.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가. 부당염매 나.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가. 끼워팔기 나. 사원판매 다. 그 밖의 거래강제 ➡️3️⃣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마.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거래 가. 배타조건부거래 ➡️4️⃣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8. 사업활동 방해 가. 기술의 부당이용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 거래처 이전 방해 ➡️5️⃣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가. 부당한 자금지원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다. 부당한 인력지원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대부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나, 헷갈리는 항목들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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