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는 제45조제1항제6호이다. 4.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제45조제1항제7호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시행 2024. 1. 1.]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 2️⃣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익제공강요 3️⃣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경영간섭 4️⃣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5️⃣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제45조제1항제6호)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5조제1항)을 혼동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