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23/120
2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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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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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ㆍ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 제80조제1항 2.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0조제2항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한다. > ⭕ 제80조제5항제1호 > ❗ 제80조제5항제2호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혼동주의 4.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제81조제1항제1호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인수•합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85조제1항, 동법 시행령[시행 2024. 1. 1.] 제76조제1항제1 ✅ 신고방식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2번이 옳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