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을 통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5.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2023. 6. 28.] 1️⃣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3️⃣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주물을 처분할 때의 '처분'은 '의무부담'을 지는 것도 해당한다. 제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제100조제2항과 같이 주물의 의무부담이 종물까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를 통해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또, 제100조는 임의규정 중 하나로 특약이 있다면 법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