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1.(대법원2012다9386)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법 제382조),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2.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의의 의사표시)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그 조건은 의사표현이 있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며, 표의자 자신이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 통정합의가 있을것을 요하며,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나 불법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추인을 할수도 있고 철회도 가능하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수 없으며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과실유무는 상관없다.선의의 제3자에거 전득자로 권리가 넘어간 경우에는 전득자는 선악불문 보호받는다. 3.(대법원 83다카1328)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부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대법원80다2475)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대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잇고 그 매도인에 대하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5.(대법원85도167)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