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 2.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다. ?민법[시행2023. 6. 28.] 1️⃣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청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료가 되고, 행사하면 중단된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청구(=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권리를 행사한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가 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84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2️⃣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권리를 행사했는데, 행사할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리 유무의 확정은 재판결과에 의해 결정되기에 청구를 제기한 때가 아닌 청구가 받아들여진 때가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기에 소를 제기한 때는 틀린 설명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변제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채권자의 이익)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승인에 해당한다. 일부를 변제한 것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것은 남은 채무가 있다는 것이기에 채권이 .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다. ?⚖️ 대법원 1996. 1. 23., 95다39854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4️⃣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였을 때 그 사실을 존중하여 권리와 일치시키는 법률요건이다.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위해선 소멸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은 사실이 아니기에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중단시킬 시효가 없기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01. 11. 9., 2001다52568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가 진행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시효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채무자가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