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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55/120

55.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과실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2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3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해설

1.(대법원 97다4357, 4364)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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