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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57/120

57.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이 사자(使者)를 이용해서 대리인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내지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3
소송행위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정답
5
공법상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해설

1.(대법원 97다48982)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대법원78다28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3.(대법원81다카621)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가 없다 4.(대법원97다3828)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라려는데 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5. (대법원 78다282,283)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대리권인 공법상 대리권이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고, 대리행위는 사법상 행위인 부동산처분 또는 대물변제인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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