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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67/120

67.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4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그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3.(대법원98다1375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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