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71/120

71.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대법원97다54376)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