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79/120
79.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2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치인의 승낙으로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임치인은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1.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위임 관련 조항 준용 3.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임의대리,복대리 준용 4.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