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1/120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정답
해설
✅공(空)행정은 공익을 위한 행정행위로 사업행위가 아니기에 5.가 옳지않은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1️⃣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영리, 비영리에 상관없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설명은 "사업=이익=영리"라는 일반적 생각을 함정으로 활용한 매력적 오답에 해당한다. 4️⃣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산업에 상관없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5️⃣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私)경제 주체로 거래행위를 할때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대법 90다카3659) 하지만, 공행정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기에 사업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