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23/120
2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3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정답
4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5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해설
1.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5.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