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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26/120

2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정답

해설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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