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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52/120

52.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정답
2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3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해설

1.(대법원2011다10266)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대법원2004두2509)제척기간의 경우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 3.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4.(대법원99다8725)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5.(대법원2000다11102)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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