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악의의] 제한능력자만 보면 [선의]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익까지 반환해야할 것 같지만, 해당 조문에는 [선의/악의]가 없기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했을 경우엔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의 선의/악의가 나와있지 않기에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4️⃣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제한능력상태이기 때문이다. 추인의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하기에 제한능력상태에서 벗어나야 추인을 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