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자신의 행동이 아닌,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무과실책임이기에 5.가 옳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여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법률행위에만 한정된다. (=사실행위, 불법행위 불가) ?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는 계약의 체결이 있다. 반대로, 계약의 종료를 추인했다면 장래를 향한 효력을 멈추게 된다. 즉, '추인=승낙=계약체결'의 일반적인 생각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한 원인을 본인이 일부 제공했을 때, 무권대리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항할 수 없다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즉, 무권대리이기에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먼저 추인함으로써 철회를 막는 행위가 가능하다. ?⚖️제삼자 보호를 위해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제 129조)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83다카1489)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제3자에게 의사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안준 경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대리인이라는 사실은 맞으나, 제3자가 어디까지 대리권이 있는지 모르기에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대리권을 갖고있었지만, 표현대리를 하는 시점에선 해당대리권을 잃은 경우. 단, 제3자가 해당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이유에 과실이 있어선 안된다. 5️⃣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