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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8/120

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2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3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4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정답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해설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가하는 경우는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다. 이 중 2. 연구기술개발 관련 목적은 4가지로 이 중 소비자 편익증진은 없는 내용이기에 4.가 해당하지 않는 요건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1️⃣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2️⃣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3️⃣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5️⃣ 4️⃣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 소비자 편익증진은 3. 거래조건의 합리화 관련 요건에 나온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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