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12/120
1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수관계인과 현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정답
5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