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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37/120

3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2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정답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2번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1번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3번 4. 사업자단체 ➡️ 4번 ✅ 5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심사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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