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법원 2009다57033)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은 적용될 수 없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이 한 이 사건 지급보증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업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위 원심 공동피고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현대상호저축은행이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1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원인이 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756조에 의한 것임을 설시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