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해설
***기본조문***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문제의 예들은 모두 판례로 판례대로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1. 볼 수 없다(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 대법원83다카1489 2. 옳은 표현(대리권의 외관존재,상대방선의,본인이 외관을 조성,신뢰보호-무권대리가 아님) : 대법원95다49554 3. 적용이 없다(민법 제911조에 따른 법률규정에 따른 말그대로 법정대리인, 수권행위 자체가 없음) 4.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91다32190)-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힘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의 권유, 위탁매매약정 실적이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69다2149)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고 할 것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