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두었을 경우(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 판례는 명백하게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의사표시없이 일정조건하에 기한도래 효과 발생)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성권적(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필요)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함.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 3. 이미 성취된 것을 성취하는 조건으로 효력을 잃게하는것이므로 무효(취직한 사람에게 취칙하게 되면 앞으로 용돈을 주지 않겠다) 4. (대법원 88다카10579)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 5.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