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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59/120

59.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自主)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정답
4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5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2.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5.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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