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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44/120

44.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정답

해설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을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명의나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만 할 수 있을 뿐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 든, 사원총회 결의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보존행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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