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48/120
48.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정답
4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5
주물 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해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평에 따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 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출처]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6) -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작성자 도와주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