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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69/120

69.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그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위임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3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정답
4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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