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80/120

80.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정답
2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1.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2.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1항-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2항-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