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5년03월08일 · 7/120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식의 소각
2
사죄광고
3
가격의 인하정답
4
이행강제금의 부과
5
다른 회사와의 합병
해설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시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