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6년03월07일 · 15/120
1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정답률:알수없음)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정답
5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