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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가스기능사 · 2003년03월30일 · 12/60

12.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에서는 지면으로부터 몇 m이상인 곳에 매설하는가?

1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인 곳에 매설정답
2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인 곳에 매설
3
지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곳에 매설
4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인 곳에 매설

해설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의 심도 규정은 KGS Code FS551 2.5.8.2.1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매설 깊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노면 또는 측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한다. 이 경우 그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되, 배관과 특별고압지중전선과의 사이에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성 격벽의 재료는 벽돌·콘크리트·시멘트몰탈 등 화기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1-1)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 (1-2)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1) 호칭지름이 300mm (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mm 를 말한다)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개정 09.12.2> (1-3-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1-4) (1-1)부터 (1-3)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4-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1-4-2) 암반·지하매설물 등에 의하여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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