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장치 및 기기가스기능사 · 2014년01월26일 · 25/60
25.가스사용시설에서 원칙적으로 PE배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2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2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정답
3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5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4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1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해설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