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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가스기능사 · 2015년04월04일 · 13/60

13.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운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3000kg의 액화 조연성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가 동승하여야 한다.정답
2
허용농도가 500ppm 인 액화 독성가스 1000kg 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3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다.
4
300m3의 압축 가연성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해설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압축가스 독성 100m3이상 가연성 300m3이상 조연성 600m3 이상 액화가스 독성 1000kg이상 가연성 3000kg이상(단, 에어졸 용기: 2000kg이상) 조연성 6000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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