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가스기능사 · 2015년10월10일 · 1/60
1.다음 중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게르만
2
삼불화질소
3
사불화규소
4
오불화붕소정답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6조 참조.[시행 2015. 7. 29.]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오불화붕소가 아니라 오불화비소 혹은 오불화인이어야 한다.